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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조건)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한도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처서 매월 분할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12개월 간이며 지급기간은 2024년 3월 부터 2026년 12월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진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나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포함)이나 2촌이내 주택입차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소득, 재산 기준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정리
1. 편리한 신청 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청년들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월세 이전에도 계속된 지원
월세 지원을 받던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쉽게 월세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전입 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 후에도 소득 기준에 맞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대된 혜택
올해에도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의;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생각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라수 있으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나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5.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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