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건보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소득을 확정해서 반영해서 부과할수 없어 다음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차액에 대해 환급하거나 환입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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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연말정산이란
2023년 12월 31일 현재 직장가입 자격유지자는 건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납부 건보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건보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가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되며 개인사업자나 사용자는 5월 31일,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서면으로 하거나 EDI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건보 연말정산 : 정산된 건보료 계산하는법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건보료의 총 합에서 보수 총액으로 계산을 실제 납부해야 할 건보료를 빼면 됩니다. 이 금액은 올해 급여인상으로 인해서 보수총액이 늘어났다면 환급이 아니 환입을 하게 됩니다.
4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4월 급여가 늘어날수도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23년 우리가 납부했던 건보료는 22년 월 평균 보수가 기준으로 일정급액을 월납했기때문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과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전년도에 납뷰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해당연도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총 보수를 사업장으로부터 신고 받아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 다만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다음해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근로자의 전년도 총 보수를 신고합니다.
○ 이에 공단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합니다.
출처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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