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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법원의 결정 배경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올해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양측의 주장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한다"는 등의 감정적인 이유일 뿐, 전속 계약을 위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 어도어는 전속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전속 계약 해지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는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 활동 기회의 부재 등의 쟁점은 다뤄지지 않는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다."
-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 이는 명백한 전속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향후 전망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독자적인 활동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전속 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남아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