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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by 펠리치타스08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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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오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때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환자 본인인지 확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을 꼭 제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분들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셔서 요양기관에 제시하셔야 진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히야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진료 확인 의무화 이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없이도 단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부정수급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실제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건강보험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환자 본인인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인정되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병원진료 신분증 확인 예외사항

예외 사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응급환자, 장애인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며이러한 예외 사항은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좀 더 고려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며, 부정수급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새로운 제도에 모두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이해하여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직접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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