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만 해당되었으나 22년 또는 23년 연매출 1억 2맥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는 분은 직접 계약자를 선택합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분은 비계약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인증후 신청정보(사업장명,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사업장이어야 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미만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로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중 비 주거용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예산 소진시 까지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문의
전용 콜 센터 1533-0200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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