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의사협회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강력 대응
지난 10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개원의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만약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일 전인 13일까지 이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되며, 휴진율이 30% 넘게 될 경우 문자나 우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가 다수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 4곳에서 경기 남부와 부산에 각각 1곳씩 추가해 총 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대비 3.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했습니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했지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하고 경증 환자는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단 진료거부 선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주시하며 최신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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