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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by 펠리치타스08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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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할수 있습니다 .

 (180%에서 250%로 개선되었습니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 50, 60, 70만원으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며 설정기간동안은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3년이상 유지한후 중도해지하는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게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중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상유에 해당하여 특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됩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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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