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로 생활인구 증대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합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일컫 습니다.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갑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해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전략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는 등, 기존에는 엄격했던 해제 기준이 좀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불필요하게 겹치는 규제가 많았던 상황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공장 건폐율 완화,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자연환경 보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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