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관련 법안 개정 추진최근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4..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