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볼일은 많이 없지만 법인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이때마다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후 발급 하기를 선택하세요 이 메뉴에서 열람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기타 기관에 낼수 없습니다. 꼭 발급인지 열람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나서 우측에 회사 이름과 법인 구분등 필요사항을 넣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원하는 등본이 어떤 법인등기부등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기본적인 다른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혹시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제출하실때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안되고 꼭 발급용으로 발급 받으셔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열람이 700원 발급이 1000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 서비스 요약
열람발급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이 1통당 1000원이며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은 1통당 700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시에는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등기사항증명서가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1페이지당 50원 추가됨)이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은 1통당 1,1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발금)은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열람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 열람/발급 서비스의 등기기록은 열람/발급 현재 시점의 실제 등기기록입니다. 2002년 9월 이후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전산화 완료 등기소의 등기기록 중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등기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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