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활 지원 : 생계 급여 지원 확대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시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지원 : 교육 급여 보상 수준 지원 확대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돌봄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아동 24시간 돌봄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가족의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서비스 시간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 가정이며, 장애아 돌보미가 학습과 놀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파견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1로 돌봄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 그룹형 1:1 지원과 주간 개별 1:1 지원이 신설되며, 전국적으로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낮 활동과 야간 돌봄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4배 이상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의 중요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노인일자리는 103만 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자기돌봄비'를 신설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3.16%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예산은 총 2조 262억 원으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및 일자리 수당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증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자격이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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