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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면 좋은 소식

토지보상법 총정리

by 펠리치타스08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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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법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토지 보상법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가지 상황등을 참자하여 감정평가사가 정하게 됩니다. . 

 

토지 보상금 협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처 보상금을 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때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금 수령후 세금 관리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의 세금 관리법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의 세금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보상 물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관계가 형성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나 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한다. 비과세나 8년 자경 등에 대한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20~50%2)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는 현금 보상, 50%는 5년 만기 보유 특약한 채권 보상에 적용된다. 대토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토로 받은 토지를 처분할 때 세금을 내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둘째, 보상금 지급 방법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보상금을 수령하면 비과세가 아닌 한 보상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셋째,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보상금을 가지고 대체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보험이나 펀드 또는 채권 같은 금융자산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자녀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