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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서비스 상세 내용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한 17일까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또는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유의사항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며,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혜택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다양한 항목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상향 조정되었다.
월세 세액공제와 다양한 혜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또한,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며,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어 근로자들에게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정정 기회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추가 환급금은 7월에 지급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은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이러한 혜택과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추가세금을 면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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