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
개선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웹툰, 웹소설등의 신생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제외의견
이에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서점의 지원방법 마련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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