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이자율도 4.3%에서 4.5%로 인상된다. 정부와 국민의당은 오늘(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청년전용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으로 시작됩니다.
2.청년전용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및 혜택
이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핵심은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인상됩니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 고정금리로 주담대(청년주택드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유일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규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불입금은 모두 인정됩니다. 최장 40년 만기 고정금리-저리의 '청년 주택청약 드림론'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약 1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청년을 위한 금융및 세제 지원 강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와 청년보증기금의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고금리 시중은행 빌리기를 저금리 주택기금빌리기로 전환하는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 계층 등 가구-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는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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