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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펠리치타스08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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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최근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4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된 바 있지만,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논의된 것입니다.

주요 법안 개정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합니다.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립니다. 또한,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와 함께 기업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대학의 학위 전공 심화 과정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