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방법들입니다:
▣ 은행 방문 납부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수증은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뱅킹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뱅킹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ARS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납부 번호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 위택스 납부하기
위택스에 가입, 조회후 재산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신한체크 카드로 납부시 0.1%의 캐시백이 되면 그 금액이 만원 이하일때는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체크카드로 국세 지방세 납부시 7,000원을 환급바을수 있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가능하며 1회 , 전월실적 3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7월 한달동안 부분 무이자 할부혜택이 있습니다. 5만원이상이어야 하며10개월(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6회차부터 면제)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 사항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방법에 따라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납부 시에는 납부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를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이 세금은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 · 군 · 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은 일반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보통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 · 군 · 자치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은 40%에서 80% 범위 내, 토지 및 건축물은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 주택: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건물: 건물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토지에 대한 세율
토지의 세율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5천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주택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산출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다음 상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 3억원 이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 6억원 초과: 130%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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