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2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2024. 3. 21. 청년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는 현 정부의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 가입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85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계 가입의 장점 1. 청년희망적금의 혜택 유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출시한 청년 정책금융 상품으로,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획득 '청년도약..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