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시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1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의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올해는 총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6월 1차 모집에 1만 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을 각각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신청 방법
선정된 대상자는 '경기청년몰'이라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https://youth.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공지사항 더보기 2024.0531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1. 신청기간 : 2024. 6. 1.(토
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급여가 동일할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에 최종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 제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하나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편리한 신청 절차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확대된 수혜 연령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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