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마지막 한 부분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부담감을 완화시킬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연명의료, 연명치료란?
연명의료란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신청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연명의료및 호스피에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수 있으며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득고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퍼 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수 있으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대상
사전연명츼료의향서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철회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에서 조회 후 철회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의 차이점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와 안락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 뿐만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03.11 -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 한국의 연명의료 거부 신청과 조력사망(안락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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