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해 자녀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3+3 육아휴직제를 보완해 내년에는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육아휴직제 확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특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자녀의 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450만 원입니다. 부모 모두 월 소득이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달에 각각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증가합니다. 6개월째에는 각각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총 3,90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적용이 종료된 후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 말까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6 육아휴직제 도입 예정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6+6 육아휴직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강화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총장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6+6 육아휴직제'는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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