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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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휴직자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 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상담, 노무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 연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적립금 사용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목적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규모
총 6,3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안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4. 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24. 5. 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 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 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유의사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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