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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장려금 고용24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by 펠리치타스08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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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마련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 요건, 혜택,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주로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정됩니다.
  2. 중견기업: 대기업에 속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으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정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 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사업주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사유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관리,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단축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 최소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신을 사유로 할 경우 최소 2주 이상입니다.

5) 출퇴근 관리 방식

근로자는 지문인식기, 전자카드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6)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 지원 수준 및 한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 장려금: 최대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20만 원 (중견기업 대상)

이때,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추가 지급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지원 인원 한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회사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1) 지원 기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활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2)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효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통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환경이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